우리나라는 직무상 발명제도가 법으로도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실천하는 사례는 보기가 매우 드물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뭔가 창의적인 제품개발을 요구하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수반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직무상 발명보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월급을 주니까 회사관련한 아이디어는 모두 회사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말로만 잘되면 보상한다고 하는 고용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용주는 잘되는 경우가 없다. 더 큰 성장의 욕심에 돈을 차입해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노벨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교수도 " 일본 젊은이들이여! 미국으로 오라! " 하며 생방송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ttps://youtu.be/xIVPh5-bJuc? si=txfH7-ybxqfYxfS2
최우수상_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직무발명소송 - https://www.kipa.org/userdata/images/ui/cartoon/excel/exc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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