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발견 112신고
점심시간에 시골동네 골목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지나는데 길가에 가짜 양귀비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가운데 진짜 양귀비가 피어 있고 열매까지 맺혀 있는 것을 봤다. 조금 더 골목길을 지나니 텃밭에도 있었다. 차량을 주차하고 동네 집들을 보니 집안 화단에 붉은 양귀비꽃과 열매가 보였다. 112 신고를 했더니 긴급 출동해 회수 후 폐기했다는 문자가 왔다. 마약류 재배는 불법으로 5,000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 5년에 처해진다.신고와 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지도가 필요하다.